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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중한 당신을 위해, 자살예방법이 함께 합니다.

작성일 2023-09-21 조회수 139 첨부파일 : 자살예방법 1.jpg

소중한 당신을 위해, "자살예방법"이 함께 합니다.


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,

시기적절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

자살예방법 제12조의2가 시행되었습니다.


이에 따라 자살시도자의 동의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* 자살시도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
<누구도 자살로 내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.>

*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

*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-0199

* 부산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-911-4600 (오전 9시~오후 6시)